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재공고

한빛재단
2024-10-08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재공고]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년 11월 1일 ∼ 12월 31일 (2개월)

▢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 보 수: 11월 1,291,660원, 12월 1,212,780원(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법인자부담추가지원: 식대 월 220,000원(월 22일 출근시 1일 10,000원×22일 = 월 220,00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보수는 7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일정

▢ 모집인원: 시각장애인안마사 1명

▢ 서류접수기간: 2024. 10. 8(화) ∼ 2024. 10. 27(일) 09:00~18: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선발자 발표:개별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4년 10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 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서울시거주 등록장애인,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발급후 가능함.

▢ 선발방법: 공개 모집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신청 가능 (예시: 24년 6월 30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필수 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4년 10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사)대한안마사협회 보수교육이수증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접종병원 등에서 발급가능

⑥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급여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③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④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ㆍ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참고) 여성가장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아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⑥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우수참여자) 상장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년이내 사용가능)

 

6. 접수방법: 방문접수(연락요망)는 평일 오전9시~18시, 온라인접수(E-mail접수)

 

7. 접 수 처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 연락처 : 02-985-1465010-9985-1465

- E-mail : hanbit-fd@naver.com, urimkyh@hanmail.net

※ 방문 및 온라인 E-mail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8. 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945-9650) 또는 이메일 (urimkyh@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⑦‘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공고문 붙임파일,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 홈페이지(http://www.hanbitfoundation.org)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TEL. 02-985-1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