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한빛재단
2021-10-15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2019-54-1호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제2019-54-1호)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210-82-03653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김 양 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전화번호: 02-985-1465 )

모집목적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모집등록금액

금90,000,000원(현금)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57,620,570


이자수익

107,987

※ 모집완료이후 이자수익 24,355원

합계

57,728,557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64.1%)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사랑관 건축설계용역비

49,500,000



사랑관 전기설계용역비

8,228,557


모집비용




합 계

57,728,557


※ 모집금액 대비 비율(100%)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00일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2021 년 10 월 15 일

모집자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