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2019-54-1호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제2019-54-1호)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210-82-03653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김 양 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전화번호: 02-985-1465 )
모집목적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모집등록금액
금90,000,000원(현금)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57,620,570
이자수익
107,987
※ 모집완료이후 이자수익 24,355원
합계
57,728,557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64.1%)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3. 기타수입: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사랑관 건축설계용역비
49,500,000
사랑관 전기설계용역비
8,228,557
모집비용
합 계
※ 모집금액 대비 비율(100%)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00일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2021 년 10 월 15 일
모집자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2019-54-1호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7.>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 제2019-54-1호)
등록번호
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210-82-03653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김 양 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전화번호: 02-985-1465 )
모집목적
한빛맹아원 사랑관 재건축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모집등록금액
금90,000,000원(현금)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57,620,570
이자수익
107,987
※ 모집완료이후 이자수익 24,355원
합계
57,728,557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64.1%)
2. 물품
품명
물품건수
물품가액
비고
합계
3. 기타수입: 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사용항목
금액(원)
사용방법
비 고
사랑관 건축설계용역비
49,500,000
사랑관 전기설계용역비
8,228,557
모집비용
합 계
57,728,557
※ 모집금액 대비 비율(100%)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00일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2021 년 10 월 15 일
모집자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